28일 법무부가 내년 4월부터 자산 규모 3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반드시 준법지원인을 두게 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자 이를 두고 경제단체 관계자는 법조계 밥그릇 늘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요 경제단체들 역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즉시 성명을 내고 "그동안 경제계, 학계, 법조계가 모여서 적용범위에 대해 각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50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을 주장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입법예고가 법조계의 입장을 두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준법경영을 위해 기업들은 이미 감사위원회, 상근감사, 내부회계관리제, 사외이사 등의 내부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면서 "준법지원인 제도가 의무화됨으로써 기업이 이중규제의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번 양보해서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회사내 불합리한 점을 이사회에 보고만 하고 사법ㆍ감독당국에 알릴 의무는 없어서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또한 규모가 있는 대기업들은 이 제도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들은 고임금의 준법지원인을 고용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도 크다.
정부는 실효성도 없고 설득력도 부족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 대상을 최소화하고 그 시간에 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고민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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