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5세 이상이면 '틀니 반값'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75세 이상 노인이라면 내년부터 틀니 값의 절반을 나라가 지원한다. 5세 누리과정에 따라 보육원에 다니는 5세 어린에게 매월 20만원의 보육료도 지원된다. 군 면제 기준은 까다로워진다. 종전엔 면제 대상이던 중학교 중퇴자도 내년부터는 병역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 모두 201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세제 분야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현 10%에서 8%로 줄어든다. 발효 3년 이내에는 5%까지 조정된다. 정부가 점치는 한미 FTA 발효 시점은 내년 2월 전후다.
또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도 ㏄당 20원씩 줄어든다. 1000cc라면 2만원, 3000cc라면 6만원을 아낄 수 있다.
'납품계약 추정 제도'도 도입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구두 계약을 했다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납품업체가 제시한 계약서에 보름 안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양 업체간 계약은 성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내부거래 공시 범위도 확대된다.
가짜석유를 팔다 두 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 내에 직접 게시를 하는 등 가짜석유 취급 업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시설이 실내공기질 적용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고,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수입차 포함)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이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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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포함해 연립ㆍ다세대, 단독ㆍ다가구 등 모든 형태의 주택 실거래가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제도는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되며, 연 4.7%이던 금리도 4.2%로 인하된다. 지원대상도 넓혀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외에 고운맘 카드를 통한 임신·출산 지원금은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며, 성범죄자를 가중 처벌하는 등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ㆍ관리가 강화된다.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찌개와 탕에도 적용되고, 원산지 표시 대상에 넙치(광어)와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가지 품목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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