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에도 총 3명에게 모두 351만원의 보상금 지급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올해 하반기 '공금횡령' 등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 총 2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위원장 배갑상 감사담당관)를 열어, 사립학교의 공금 횡령 등 부조리를 신고한 A모 씨에게 2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A 씨는 도내 모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인 B모 씨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학교 회계비 1억1808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 및 유용한 사례를 제보했고,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일선학교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경기도교육청 청렴문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해 A씨에게 이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16일에도 심의위원회를 개최, 모두 3명에게 총 35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보상금 지급은 지난해 7월 14일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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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이번 보상금 지급과는 별도로 맑고 깨끗한 경기교육을 실현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등을 안내하는 홍보 리플릿 3만 5000부를 제작, 지역교육청과 학교 등 도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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