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에도 총 3명에게 모두 351만원의 보상금 지급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위원장 배갑상 감사담당관)를 열어, 사립학교의 공금 횡령 등 부조리를 신고한 A모 씨에게 2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16일에도 심의위원회를 개최, 모두 3명에게 총 35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보상금 지급은 지난해 7월 14일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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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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