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 과표 2억~200억 합의 ···‘부자증세’ 무산
국회 재정위 조세소위 의결··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부안 확정, 임시투자세액제도 폐지,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 공제 확정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법인세 인하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여야는 중간구간 신설 과표를 2억~200억 미만으로 결정했다.
27일 국회 기재위 민주통합당 측 간사인 이용섭 의원이 설명한 조세소위 합의 결과에 따르면 여야는 현행대로 소득세 최고세율은 35%,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합의·의결했다.
당초 민주당은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과세소득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법인세율을 25%로 높이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조세소위는 야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정부안인 5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 2억원 이상 200억원 이하 기업들은 2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200억원 초과 기업들만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용섭 의원은 "법인세 최고구간을 200억원으로 낮춤에 따라 연간 2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은 현행 17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현행 12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증액하기로 했다. 자격요건 중 5000만원 주택 보유기준을 6000만원으로 상행조정했다. 수급대셍에 현재 근로자에서 방문판매원과 보험모집인을 추가했다. 이에 다라 수급 대상자가 내년에 110만 가구로 대폭 확대됐다.
또 가업상속재산을 500억원 한도에서 100%로 공제해주자는 정부측 세법개정안도 최고 한도를 300억원으로 낮추고 공제율도 70% 하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은 정부측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일감을 받는 법인(수혜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 거래 중 일감을 몰아준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수혜 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지난 1989년 도입 이후 22년동안 유지돼온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하기로 의결됐다. 여야는 매년 공제율을 낮추는 식으로 일몰(세금 인하 혜택을 연장해준 시기)을 연장해왔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에는 완전 폐지하고, 이를 고용창출세액공제로 대체하는 정부 측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조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정부 원안이 수용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1세대1주택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 연 3%씩 최대 30%의 양도차익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내년 세법 심의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애완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과세 논란이 과세대상 축소로 일단락됐다. 애완동물 진료비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맹인안내견과 함께 '기초수급대상자가 키우는 반려동물 경우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열린 경제재정소위에서는 5인 이상이 모여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계속비 사업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한국은행 총재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담은 '한국은행 개정안'등도 의결됐다.
이날 소위 의결 내용은 28일 오전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으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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