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월드컵, 국민전체가구수 90%에 실시간으로 방송 제공해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 등 스포츠 중계권 관련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했다.


보편적 시청권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의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 따르면 방송사들은 ▲방송수단 확보(국민전체가구수의 75% 이상, 올림픽 및 월드컵은 90% 이상) ▲실시간 방송 실시 ▲중계방송권 판매 또는 구매의 거부 및 지연 금지 ▲경기 자료화면의 무료제공을 해야 한다.


국민관심 행사는 '보편적시청권 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통위가 고시로 지정한다. 동계 및 하계올림픽, 월드컵, 야구WBC, 아시안게임, 축구A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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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권을 획득한 방송사는 국민관심 행사를 전체가구 수 중 90% 이상에 방영해야 한다. 중계권을 확보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도 금지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내년 7월 개최 예정인 런던 올림픽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확대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 유지 및 시청자 편익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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