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공사 지급제도를 개선해 건설업의 공생발전을 촉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성우 국민대 총장)'에서 원도급-하도급 거래의 공사대금 지급 체계와 PQ심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개선해 건설업의 공생발전을 위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원도급 단계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대금이 지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를 산정케 하고, 약식기성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약식 기성은 일정 기간마다 공정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정식기성 사이에 진행되므로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하도급 단계에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업체간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정한 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입력된 정보로 하도급대금 지급실적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또 하도급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 특약의 유형을 늘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PQ심사도 강화된다.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하도급자에게 부담을 넘기면 환산재해율 가점을 줄인다. 반대로 산업재해 예방노력에는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 엄격한 건설보증과 시공능력평가로 부실 업체를 가려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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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사회기여 프로그램과 자정노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협력 대상국가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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