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오토바이 'GL1800' 리콜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혼다의 이륜자동차 GL1800모델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된다고 25일 밝혔다.
리콜 사유는 이륜자동차의 브레이크 작동 후 브레이크액이 회수 되지 않아 뒷바퀴 제동장치 고장과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01년 7월 24일~2009년 3월 26일 제작돼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1800(1832cc) 821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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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모델 소유자는 26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대상확인 후 개선된 2차 마스터실린더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혼다코리아☎080-322-3300로 하면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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