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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회장, 법정관리 신청전 몰래 주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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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서초동 '헌인마을' 개발사업의 파트너인 삼부토건 과 동양건설 의 고위층이 법정관리 신청 전에 몰래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도한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부토건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조 회장은 동양건설과 함께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진행했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로 했다.

채권단이 이 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만기상환이나 추가대출을 요구했으나, 조 회장은 이에 응하기 힘들게 되자 지난 4월1일 삼부토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4월13일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했던 주식 3만8384주(1억3000만원 상당)를 처분했다.
또 동양건설의 임원인 A씨도 조 회장과 마찬가지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라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헌인마을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자 기업회생절차를 추진, 이러한 사실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에 보유중인 주식 5810주(3000만원 상당)를 처분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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