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달 대거 푼다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올해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거 해제된 데 이어지는 추가해제 조치다.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1월 대상지와 면적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해제도 1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경기부양 차원에서 특별히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5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 가운데 절반수준인 2154㎢를 해제했다.
국토부는 몇년째 땅값과 거래량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규제를 풀기로 했다. 국토부는 뉴타운 등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난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 중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등이 주요 검토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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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적으로 234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으며 이중 경기도가 1121㎢로 전 규제면적의 48%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경기 화성, 용인, 동탄 등 수도권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규역이 해제될지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해제대상지 신청을 받는다. .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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