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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착오거래 구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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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내년부터는 실수로 체결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 6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 착오거래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 금액으로 결제를 허용하는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손실액 ▲장 종료 후 15분 이내 당사자간 합의 및 신청 ▲일정범위 이상 벌어진 체결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래에 한해 구제 대상이 된다. 여기서 일정범위란 직전체결가에서 가격제한폭의 3분의1 이상을 벗어난 수준을 말한다. 코스피200선물의 경우 직전체결가보다 3% 이상 높거나 낮을 경우 착오거래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는 대형 착오거래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손실을 구제하고, 결제불이행 사태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도쿄증권거래소(TSE) 등 해외 주요 거래소에서도 이미 시행중인 제도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2월 한 증권사는 달러선물 스프레드거래에서 0.8원을 80원으로 잘못 주문해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개정을 28일 열리는 금융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시스템 개선을 통해 내년 6월 시행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옵션 거래승수도 상향조정된다. 이미 상장된 결제월물은 제외하고, 신규상장되는 결제월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3월에 시행하게 된다면 9, 7, 8, 10월물 순으로 승수 50만원을 적용해 상장되고 6월 옵션만기일 다음날부터 모든 결제월물에 대해 승수 50만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파생상품 건전화 방안에 포함됐던 주식워런트증권(ELW) 및 FX마진거래 관련 개선 일정도 확정했다. 내년 3월5일부터는 FX마진 거래의 증거금률이 기존 5%에서 10%로 상향조정된다. 또 ELW 거래시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제출 범위를 8~15%로 제한하는 방안은 내년 3월12일부터 시행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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