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각각 4·5·6만원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소방방재청은 지난 9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비켜주지 않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서 소방차에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증거를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

과태료 부과에 앞서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 위주로 단속이 실시된다. 인터넷,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소방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가 이뤄진다.


상황별 안전운전 요령도 소개됐다. 교차로, 일방통행로 등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편도 1차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서 운전하거나 일시정지 하면 된다. 편도 2차로는 2차로, 편도 3차로는 1차로와 3차로에서 각각 운행하면 된다.

AD

계속적인 양보의무 요청 등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과 부과될 방침이다. 다만 차량 체증이 심하거나 신호대기로 꼼짝할 수 없는 경우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최근 고층아파트 화재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현장도착이 늦어져 응급환자 처치와 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운전자들이 적극 협조할 경우 긴급 자동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