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1개 업체 적발…수사기관에 통보
이 사기범들은 통장을 만들어주기만 해도 수십만원의 돈을 챙길 수 있다며 유혹한다. 하지만 명의를 대여·양도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넘겨진 예금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불법 도박 등으로 인한 금전 거래 등에 이용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예금통장을 대여·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대출을 신청한 서민들에게 개설된 통장과 카드를 보내면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예금통장을 편취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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