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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불법거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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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1개 업체 적발…수사기관에 통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최근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불리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고파는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 사기범들은 통장을 만들어주기만 해도 수십만원의 돈을 챙길 수 있다며 유혹한다. 하지만 명의를 대여·양도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넘겨진 예금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불법 도박 등으로 인한 금전 거래 등에 이용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10월중 인터넷상에 게시된 예금통장 불법 매매 광고를 집중 조사해 51개 업체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 광고가 게재된 포털사이트에 유사 광고 게재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내 게시글의 심의 및 삭제를 요청했다.

▲예금통장 불법 매매 광고

▲예금통장 불법 매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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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을 대여·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대출을 신청한 서민들에게 개설된 통장과 카드를 보내면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예금통장을 편취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예금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된다"며 "행여나 불법 광고에 현혹돼 통장을 매매한 경우 바로 해당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가까운 영업점을 찾아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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