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28일 제주도 해상에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기장의 보험가입 현황 정보를 유출한 보험사들에 대해 특별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해보험,우리아비바생명, 흥국화재 등 6개 보험사가 사고 직후 고인의 보험가입 현황을 조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14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6개 보험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현재 현안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별도 검사팀을 구성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현재 사고원인에 대해 해양경찰청의 조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 해경의 조사가 끝난 후에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종욱 금감원 보험조사실장은 "각 보험사들이 자사의 것(보험가입 현황)을 보고, 타사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내용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경 조사결과가 나온 후 회사 차원에서 개인정보 관련 내부통제 규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추락사고 직후 일부 언론에서는 고인이 지난 6월 17일부터 20일간 총 6개 보험사에서 상해 및 생명보험을 집중가입해 보험금만 30억원에 달한다며 사고원인을 두고 한동안 추측보도가 난무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의 명예는 물론, 가족들도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어떤 경로를 통해 언론사에 피해자의 보험가입 정보가 알려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금감원이 파악한 결과, 6개 보험사가 각 사별 고인의 보험가입 현황을 조회한 다음 이를 한 회사가 취합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보험사들이 30억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려 '꼼수'를 부렸다는 말도 나온다.  


원칙적으로 개별 보험사들은 법에 규정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개인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및 금융거래정보법에 위배된다.


사고직후 금감원도 정보유출 혐의를 받았으나 최근 해경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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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보험조사실 팀장은 "보험금이 30억원대에 달한다는 것은 같았지만 억단위부터는 숫자가 달랐기 때문에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개별 보험사 기록을 합산할 수 없다며 보험가입 금액을 집계할 수 있는 곳은 금융당국이라는 입장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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