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명예회장은 무공훈장을 받은 경력으로 국가 유공자 묘역에 안장될 수 있다. 육군 소장 출신으로 장군 묘역에 안장될 자격도 충분하다. 이외에도 국민훈장 1등 훈장을 수여 받았기 때문에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에도 안장될 수 있다.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보훈처에 요청하면 안장심의위원회 긴급 심의를 통해 안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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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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