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정선 기자]


11일 오후 3시 45분경, 서울 지하철 7호선 하계역에서 중계역으로 향하던 전동차가 역주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하계역에서 탑승하지 못한 승객이 항의해옴에 따라 되돌아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매뉴얼대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당시 전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이들은 별다른 통보 없이 약 1분 간 이유를 알 수 없는 역주행에 방치되어야 했다. 당시 승객은 "전동차가 승객 한명의 항의로 통보 없이 역주행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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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도시철도공사는 당시 후속 차량에 통보한 상황이라 안전상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채정선 기자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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