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차량 미조회는 '중대과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백모씨 유가족이 보험금을 달라며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의 오토바이 운행사실은 A사가 보험가입현황만 조회해도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며 "이를 알면서도 나뒀거나 조회를 하지 않아 몰랐다면 이는 보험사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A사는 백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백씨는 지난 2006년 8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청약서에 '오토바이 소유 여부 및 탑승 여부'를 허위(비소유·비탑승)로 기재했다. 백씨는 2005년 4월 다른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해 A보험의 다른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이후 2007년 7월 보험에 가입된 오토바이를 팔고, 구입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했으나 보험사는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
1심은 백씨가 2006년 4월 A사와 오토바이 보험계약을 맺은 사실을 지적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어 A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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