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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독과점 산업 '정유·승용차·담배·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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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유, 승용차, 담배, 위스키 등 43개 산업의 시장 독과점 구조가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움직이면 값을 올리거나 담합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기초 자료는 2009년 현재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와 일부 서비스업 자료다.
분석 결과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에 해당하는 독과점 산업은 모두 43개였다.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43개 독과점 산업 중 5년 동안 상위 3사의 집중도(CR3)가 높아진 업종은 ▲정유(81.8→82.3%) ▲승용차(90.5→91.9%) ▲담배(99.7→100%) ▲ 위스키(90.8→92.5%) 등이었다. 반대로 커피(83.7→82.6%)와 판유리(99.7→98.3%) 등은 집중도가 약간 낮아졌다. 단 집중도를 따질 때는 수출입액이 고려되지 않아 내수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실제보다 심각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영업이익률과 연구개발(R&D)비율, 해외 개방도 등을 모두 고려해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이런 과정을 거쳐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한 산업은 정유와 승용차, 담배, 라면, 설탕, 맥주, 위스키 등이었다. 이런 독과점 산업의 순부가가치 비율은 31.7%로 광업과 제조업 평균치(28.5%)를 웃돌았다. 순부가가치 비율은 평균 영업이익률과 같은 개념이다.
공정위는 특히 위스키(62.1%)와 담배(53.0%), 반도체(498.5%) 업종의 순부가가치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반면 비싼 기름값 문제로 올 한 해 정부의 집중 포화를 맞은 정유 산업의 순부가가치 비율은 13.7%를 기록해 다른 독과점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독과점 산업은 대개 내수에 바탕을 둔 것들이었다. 이들의 해외개방도는 26.5%로 전체 평균인 28.3%를 밑돌았고, 내수집중도는 71.6%로 나타나 전체 평균(33.1%)의 두 배를 웃돌았다.

한편 상위 100대 기업이 국민 경제(광업, 제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일반집중도는 51.0%로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50%를 넘어섰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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