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고법 민사32부(김명수 부장판사)가 7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에게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이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는 국가, 이 전 단장과 연대해 이택돈 전 의원에게만 1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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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합수부 수사관들이 이신범 전 의원 등을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도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의 구체적 지시로 체포ㆍ구속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신범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국가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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