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도 의무화된다.


7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은 모두 10년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1종 면허 소지자는 7년, 2종은 9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은 뒤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했다. 하지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 종류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AD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다. 2종 면허를 정해진 기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과태료 처분만 하게 된다.

이밖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은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가 직접 차에서 내려 어린이 승·하차를 확인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