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 지원방안'에서 최저가 낙찰제의 100억원 이상 공사 확대는 애초 내년 1월 1일에서 2014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최저가낙찰제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곳에 공사를 맡기는 방식이다. 현재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 여부는 재정부가 최근 200억원 이상으로 하한선을 높이는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귀추가 주목됐으나 결국 건설업계와 국토부의 의견대로 기존 300억원 하한선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로 건설사의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현재 예정 가격의 절반만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장도 수두룩하다"며 "최저가 낙찰제 확대가 2년간 유예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철현 기자 ch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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