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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300억→200억 이상 '완화'로 절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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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최종 절충안 국회 제출키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측 수정안을 건설업계가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최저가 낙찰제 적용 공공공사 대상을 200억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절충했다.
당초 기재부는 현행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업계와 국토해양부, 국회가 경기 침체와 저가수주에 따른 경영난 등을 이유로 확대 시행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계획 수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최상근 대한건설협회 실장은 "최저가낙찰제 관련해 민관합동기구 구성해 그동안 최저가 공사를 검증해보기로 했고, 발주기간의 예가산정 개선, 저가심의제도 개선 등의 3가지 조건을 내걸고 동의한 것"이라며 "이번주 안에 부처회의를 거치고 다음주 국회에 최종 절충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대상 공사를 200억 원 이상으로 하기보다는 내년 초로 예정된 최저가 낙찰제 시행 시기를 아예 2년 유예해 2014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계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로 오는 28일 국회 보고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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