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지난달 30일 '고층건물 비상탈출 시스템 및 그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번 '쾌거'를 공사 임직원들이 끊임없이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수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이용한 탈출시스템은 우범자들이 탈출로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주자들이 기피해왔다.
이번 경기도시공사가 특허를 받은 방법은 ▲탈출구 밸브는 비상시외에는 작동이 불가능하게 해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비상시 대피자가 아래층으로 피신할 경우 아래층 단말기와 대피자의 가족에게 SMS 문자 메시지를 통보하며 ▲탈출구가 70~80도 범위로 열림으로 대피자가 아래층으로 탈출 후 자동으로 닫히는 탈출구 구조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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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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