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시스템 가동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운전자가 부당하게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30일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을 개발·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12월 한 달 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년에 1조5000억원에 이르는 영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류구매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주기적인 부정수급자 점검 등을 실시했으나 부정수급 행위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라며 "이번 상시점검시스템 운영으로 부정수급 행위들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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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되는 유가보조금 의심거래 상시점검시스템에서는 단시간 반복 주유, 주유용량 초과, 1일 수회 주유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여러가지 유형을 만들어 이를 '통합한도관리시스템'에 입력해 놓고 이러한 주유행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지방자체단체에 통보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색출하는 시스템이다.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5년 이내에 부정수급이 재발할 경우 사업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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