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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본청약]"청약저축 2000만원 넘어야 당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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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부동산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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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강남권의 마지막 반값아파트인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려면 어떤 청약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 전문가들은 경쟁이 치열한 만큼 당첨 커트라인은 80점, 청약저축 납입액은 2000만원은 이상이 돼야 안정권이라고 말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294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12월5일부터 분양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중 사전예약을 통해 입주자가 선정된 1898가구를 제외한 1051가구에 대해서는 신규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가격은 3.3㎡당 최소 1083만원에서 최대 1280만원이다. 주변시세의 70%미만 수준이다. A1-8블록(전용면적 51~59㎡)의 본청약 물량은 433가구로 3.3㎡당 1083만~1163만원이다. A1-11블록(51~84㎡)은 618가구로 3.3㎡당 1112만~1280만원이다.

◆ 예상커트라인은?

사전예약을 기준으로 공급유형별 당첨 커트라인을 보면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최소 80점 이상, 무주택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은 돼야 한다. 노부모의 경우 서울은 청약불입액 최저 630만~최고 1470만원이었고 수도권은 최저 528만~최고 1340만원 선이었다. 때문에 59㎡이하는 1000만원 선이고 59㎡이상은 1400만원은 되야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반공급분의 경우 서울은 최저 950만~1990만원, 수도권 940만~1930만원 선에 당첨된 사례를 볼 때 2000만원 이상은 되어야 안정권에 들 수 있다.
단 예비청약자들은 ▲서울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 이상이면 점수가 같은 반면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매제한은 10년이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이상이면 7년, 7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의 분양가격이 송파구의 52.6~66.5% 수준인 관계로 전매제한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일반공급보다는 특별공급을..A1-11블록보다는 A1-8블록을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자격이 일반공급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두 군데 다 해당되고 당첨조건이 유사하다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평형별로는 소형보다 중형아파트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예약 당시에도 전용 75~84㎡형이 있는 A1-11블록 당첨자의 청약납입액이 소형 위주의 A1-8블록보다 높았다.

실제로 A1-11블록의 경우 전체 가구수 중 75㎡ 이상 중형 아파트가 30% 이상을 차지한다.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가장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84㎡형 역시 A1-11블록에만 포함돼 있다. 따라서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A1-8블록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며 A1-11블록 84㎡은 불입액이 높지 않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단 소득기준 등 자격조건이 맞는지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자에게만 적용됐지만 현재는 전용 60㎡이하를 청약하는 일반공급자도 소득적용의 대상이 된다.

현행 보금자리주택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로 지난해 기준 3인가구는 401만원, 4인가구는 445만원이다. 자산기준은 부동산의 경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500만원에 차량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이하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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