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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죽' 유사상호 운영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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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본죽' 가맹점 계약 해지 후 비슷한 이름으로 상표를 바꿔 죽 전문점을 운영한 업주에 대해 상호명 사용금지와 함께 500만원을 배상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두형 부장판사)는 죽 브랜드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전 가맹점 운영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본아이에프는 지난 2005년부터 부산에서 본죽 가맹점을 운영해온 최씨가 계약이 종료된 2009년 말 이후 기존 상호에서 일부 명칭만 바꾼 '본○죽'이라는 명칭으로 같은 자리에서 죽 전문점 영업을 계속하자 "자사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위법한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와 최씨 음식점의 상호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최씨가 판매하는 죽도 원고 가맹점의 것과 비슷하다"며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씨가 현재 상호로 죽 전문점을 운영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씨는 영업손해 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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