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두형 부장판사)는 죽 브랜드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전 가맹점 운영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최씨 음식점의 상호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최씨가 판매하는 죽도 원고 가맹점의 것과 비슷하다"며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씨가 현재 상호로 죽 전문점을 운영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씨는 영업손해 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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