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현금지급기에 인적사항 확인 위해 현금카드(통장)과 신용카드 넣으면 세금 납부
지방세를 납부할 때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지급기에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를 넣으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신용카드는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은행 현금지급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발행된 14개 모든 신용카드가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도 지금까지 우리은행 고객에게만 제공 됐던 자동이체와 예약납부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시행한다.
관악구 이동우 세무1과장은 “앞으로는 지역과 방법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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