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지자체가 대상으로 시험검사 인력과 시험검사장비를 구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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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은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인력 및 장비요건을 갖춘 지자체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경우 수수료를 받으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안전검사기관 지정요건을 현실화해 검사업무의 내용에 비해 과도한 KOLAS(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시험·검사기관 인증제도) 등의 요건을 폐지했다. 이밖에 인력 및 장비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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