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민주당(정무위원회)의원은 17일 같은 당의 이성남, 신건 의원과 함께 금융위를 방문,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론스타 지분 매각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고려해서 경제정의에 맞게 해 달라. 법과 원칙에 맞게 결정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론스타의 지분매각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산업자본 여부를 먼저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법상 특수관계인 가운데 비금융회사의 자본총계 합계액 비중이 25% 이상이거나 그 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의 경우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우 의원은 "산업자본이면 초과 보유분을 다 팔아야 하므로 그동안 해 온 모든 배당과 임원 선임에 대한 일들도 무효가 되어야 한다"며 "위법의 빈도와 강도에 따라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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