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진주서부농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파기환송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모(35)씨는 진주서부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상봉지점에서 계약직으로, 김모(35)씨는 하나로마트 본점에서 시간제 업무보조원으로 2000년부터 근무해오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06년 모두 해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진주서부농협은 2003년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5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들과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오다 2006년 협약의 효력이 사라지자 더 이상 장기근속 비정규직 직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았다. 다만 근무평정 점수가 기준점수(70점)를 넘어서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이씨와 김씨가 근속 5년을 채우자 점수 저조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1심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돼 유효하게 종료됐다"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농협의 손을 들어줬고 이씨와 김씨는 항소했으나 2심 또한 1심과 결론을 같이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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