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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실세 이학봉씨 역삼동 자택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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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이학봉씨 자택.

경매로 넘어간 이학봉씨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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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지내고 5공 민정수석을 역임한 이학봉씨의 역삼동 자택이 경매에 넘어갔다.

16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 씨의 자택은 오는 29일 감정가 26억400만원에 중앙지방법원 1계에서 경매된다. 대지 375㎡에 건물면적 325㎡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이다.
경매 청구인은 이신범, 이택돈 전 국회의원으로 청구액은 10억1900만원이다. 이번 경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경매로 청구인들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의해 전두환, 이학봉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와 피고인들이 연대해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원,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원 등 총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전두환, 이학봉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신범 전 의원 등은 지난 6월 중앙지방법원에 이학봉씨의 자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 받은 바 있다. 김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자, 재심을 청구해 2007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남승표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청구액이 주택 감정가격의 40%가 채 못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무 관계로 보기 어려워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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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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