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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전거 우선차로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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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행정안전부가 ‘자전거 우선 차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도심 맨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와 차량이 공유하고 자전거가 우선 통행권을 갖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 포틀랜드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자전거와 자동차 공유 차로를 지나는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고 이 차로에서 자전거가 달리고 있으면 자동차가 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자전거 운행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고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도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한강 자전거 길 등에서 자전거 운행 속도가 시속 20㎞로 규정된데 비해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전거 우선 차로제 도입 여부는 경찰청을 포함해 각계와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의 속도를 제한한다거나 안전모 착용 범위를 13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모든 자전거 이용자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자체와 자전거 이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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