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포틀랜드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자전거와 자동차 공유 차로를 지나는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고 이 차로에서 자전거가 달리고 있으면 자동차가 피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전거 우선 차로제 도입 여부는 경찰청을 포함해 각계와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의 속도를 제한한다거나 안전모 착용 범위를 13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모든 자전거 이용자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자체와 자전거 이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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