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5일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이 법과 관련된 사업들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 사업자,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자, 스마트그리드 기반구축 사업자 등 각 사업자의 등록절차가 마련됐고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 대상이 정해졌다.
시행령은 25일부터 스마트그리드협회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사업자 등록을 받기 시작하고 내년 초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스마트그리드의 국가적 확산을 위한투자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스마트그리드 보급 확대를 위한 전초 기지인 거점지구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추진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했다. 고려사항은 사업의 목적 달성 적합성, 주민의 호응도, 재원 조달계획 적절성 등이다.
이와관련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코리아스마트그리드주간(Korea Smart Grid Week)에서 발표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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