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소심 파기로 공단에 손 들어줘…“정도 비교적 심하지 않고 철도사업은 공익성 큰 사업”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열차운행으로 소음?진동피해를 입었다며 주민들이 주장한 배상요구와 관련, ‘피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며 공단이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지난 10일 대법원이 부산고등법원의 2심 판결(2010년 11월11일)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에선 참을 수 없을 만큼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철도사업은 공익성이 매우 큰 사업이라 철도인근 주민들에게 요구되는 한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관련사건의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성욱 한국철도시설공단 법무처장은 “국책사업을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주민들의 부당한 피해배상요구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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