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허위 제안 및 하자보수 소홀…‘손해배상’ 제소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8일 삼성SDS가 2008년 10월 입찰 때 스페인 고속철도에 300km/h 공급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내어 계약을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기와 업무방해혐의로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올 7월19일부터 세 차례 국제공증인증(아포스티유)을 통한 서류의 사실 확인을 삼성SDS에 요청했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내지 않고 있어 공단으로선 삼성SDS가 허위서류를 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9월23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때 전여옥 의원(한나라당) 등 여러 의원들이 이를 지적함에 따라 형사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철도공단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철도공단은 ▲삼성SDS에 선로전환기 장애로 생긴 KTX열차 파손 ▲28회의 열차 지연운행으로 승객불편을 준 데 따른 철도공사의 보상요구 ▲원인규명을 위해 공단이 한 용역관련비용 ▲공단의 명예실추 ▲장애 및 사고복구를 위해 공단인력을 동원함으로 들어간 추가인건비 등의 손해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형사고발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철도공단은 이와 함께 선로전환기시공업체 등 장애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19개 관련회사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소송대상 회사는 삼성SDS, 유경제어, 조일전설, 쌍용건설, 성서전기, 서보, 창조전기, 서우건설산업, 합자회사 명전사, 경원전기, 덕원전설, 삼표이앤씨, 삼동랜드, 삼표엔지니어링, 궤도공영, 콘티넨탈 레일코리아, 한국철도기술공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무소, 신우이엔지이다.
홍성욱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혁신본부 법무처장은 “이번 소장에서의 청구는 손해의 일부에 대한 것으로 청구액이 20억5000만원 상당”이라며 “소송서류를 9일 대전지방법원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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