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구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종합지원실 실장은 11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최 실장은 “금융투자협회는 위탁증거금 중 대용증권 등을 제외한 현금부분을 ‘현금위탁증거금’으로 적용해 왔다”며 “금투협은 통합출범 한 2009년 당시 한국거래소 규정에서 사용하는 '현금위탁증거금'과 동일한 표현을 금투협 표준약관에 반영하면서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투협은 2009년 통합이전부터 ‘현금위탁증거금’을 위탁증거금 중 대용증권 등을 제외한 현금부분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해 왔다. 결국 금투협이 사용하는 '현금위탁증거금'은 거래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금예탁필요액'과 '현금'을 합한 금액이다.
감사원은 한국거래소에서 정한 ‘현금’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400억원 가량을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 위탁증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투자자에게 반드시 되돌려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최 실장은 "현재는 어느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최용구 실장은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가 용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규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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