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당초 정부안보다 1조 361억원 증가한 37조 3815억원으로 내년도 복지예산을 확대ㆍ의결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복지위는 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액의 5%로 책정했던 기초노령 연금액을 평균 소득액의 6%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 9만1000원이던 연금액은 내년엔 11만 3000원으로 20%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연금 혜택자도 379만명에서 23만명 증가한 402만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안에선 기준선을 하위 67.2% (월 74만원 이하)로 정했으나 복지위는 기준선을 하위 70%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일명 '어르신 표'를 의식한 예산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여야 합의로 ▲경로당 난방비 449억원 ▲양곡비 지원 329억원을 신설했다.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 연금도 92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영유아 보육분야 예산도 1775억원 늘었다. 맞벌이 지원확대를 포함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이 515억원 증가했다.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월소득 25%를 감액해 보육지원 대상 여부를 판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월 500만원 버는 맞벌이 부부는 25% 감액한 375만원으로 적용돼 보육비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172억3300만원을 증액했다. 평균 소득 50%이하 가구에게 한정했던 사업의 대상을 가구 평균 소득 70%까지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던 A형 간염 영유아 필수예방점종 백신 지원에도 182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