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해양환경 개선에 총 10조9000억원 투입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 확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해양환경 개선에 2020년까지 10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1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확대하고, 해양보호구역 지정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도 제1차 해양수산발전위원회심의를 거쳐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양환경종합계획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환경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해양환경보전 부문별 계획을 총괄·조정·통합하고 개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번에 마련된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은 지금까지 추진한 해양보호구역제도 도입과 신규지정 등 생태계 기반 해양환경관리 도입 단계를 바탕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관리 강화 등 생태계 기반 해양환경관리 정착을 목표로 한다.
우선 연안유입 오염물질 및 해양쓰레기 관리강화 등 육상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1개소(마산)에서 5개소로 확대하고, 현재 4개소로 지정돼 있는 해양보호구역은 2020년까지 10개소로 늘린다. 습지보호지역(갯벌)은 10개소(218.14k㎡·전체 갯벌의 8.8%)에서 20개소(600k㎡·전체 갯벌의 2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 연간수거율을 2010년 38%에서 2020년 60%로 높이고, 전국 해역수질(COD기준)은 연평균 2.0ppm 이하에서 하계 2.0ppm 이하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비하기 위해 항만국통제점검률을 현재 35.1%에서 2020년 95%까지 끌어올린다. 해양사고의 예방적 관리 강화,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HNS) 오염 대비·대응 제도 정비와 장비 확충 등의 구체적 방안도 마련한다.
또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 대응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협력 활성화 등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를 강화한다.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해양환경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민간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계획기간(2011~2020) 중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의 63개 세부사업 추진에 총 10조9363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환경부 약 7조5000억원(68.9%), 국토해양부 약 2조1000억원(18.8%), 농림수산식품부 약 1조2000억원(10.7%), 해양경찰청 약 1000억원(1.1%) 등을 투자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의 경우 지난해 전체 예산의 0.45%를 차지했던 해양환경 예산이 2020년에는 2%까지 확대한다. 이중 기후변화 예산 역시 0.03%에서 0.1%로 높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 국제환경규범의 다각화 등 국내외의 해양환경 여건이 크게 변경됐다"라며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담은 새로운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수립된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필요시 부분적인 변경을 통해 여건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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