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능화 자세교정·다이어트 과장광고 조사
-실효성 입증 못하면 소비자들 단체소송 등 나설듯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움직이는 것만으로 살아나는 바디라인(리복)' '완성형 S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면 더 핏으로 체인지(르까프).'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자세교정과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과장된 광고를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걷기 열풍을 타고 지난해 6000억원(삼성경제연구소)대의 시장을 형성하며 매출을 톡톡히 올린 워킹화 업체들은 그간 자신들이 팔아온 기능화의 실효성을 입증해야만 할 처지에 놓였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워킹화, 조깅화 등 기능성 운동화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업체는 리복을 비롯해 스케쳐스, 르카프, 프로스펙스, 아식스, 머렐, 핏플랍, 헤드, 엘레쎄, 뉴발란스 등 10여개다.

이 업체들은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서면서 긴장한 빛이 역력하다.


이에 앞서 지난 9월29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리복의 기능성 운동화 '이지톤'에 대해 운동효과를 과장해 광고했다는 혐의로 2500만달러의 환불명령을 내렸고, 국내서도 공정위의 심결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바로 소비자들에게 환불조치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들이 단체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관련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로스펙스 관계자는 “우리는 토닝 브랜드가 아니다. S라인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다”면서 “워킹화를 신고 걷기 운동을 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스케쳐스 관계자는 “서울대학교와 함께 연구한 기능성을 입증할 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기다리면서 우리도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문제가 된 리복을 비롯한 외국 업체들은 이렇다 할 대응이나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 없이 광고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장광고 문제가 불거지면서 고속 성장 중인 국내 기능화 시장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의 한 관계자는 “과장광고가 문제가 된 것이고 워킹화가 운동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한 이상 기능화 시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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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복의 이지톤을 판매한 리복 코리아측은 과장광고가 문제시 되면서 지난 10월부터는 TV광고를 중단했다. 타 업체들도 문제가 불거진 9월말부터는 관련제품 광고를 자제하면서 야외활동의 최적기에 적극적인 판촉을 못하게 됐다.


한편 국내외 신발업체들은 대부분 자체공장이 아닌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부산지역에 밀집한 중소 생산업체들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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