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3급이상 유직대상 제외·휴직기간 2년으로 단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부터 공무원들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대한 민간근무휴직이 금지된다. 휴직기간은 2년으로 줄어들고 3급 이상 공무원은 휴직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보수는 휴직 이전에 받던 공무원보수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7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대학,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허용되는 고용휴직 제도의 관리절차 강화다.


우선 행안부는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대학, 연구기관 등의 고용휴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이로써 각 부처에서는 고용휴직을 승인할 경우에는 휴직의 타당성, 휴직기간, 보수수준 등에 대해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해야한다. 이와함께 고용휴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복무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민간근무 휴직도 대폭 개선됐다. 그동안 민간근무휴직은 대기업, 로펌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일부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받아 문제점을 지적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의 휴직이 금지된다. 반면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휴직이 허용돼 기업현장의 고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특히 3급이상 공무원은 휴직대상에서 제외했고 보수도 휴직 이전 받던 공무원보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휴직자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방안도 내놓았다. 소속부처에 대한 휴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의무를 신설했다. 위반할 경우에는 복직과 함께 징계를 요구하고 소속부처에 대해서는 5년간 민간근무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휴직기간도 최장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복귀자에 대한 인사상 관리를 소홀히해 조기 퇴직하는 경우 소속부처는 5년간 민간근무 휴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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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지난 3년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바탕으로 일부 운영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 시험준비로 인한 업무소홀, 비용부담 등을 감안해 일반직 전환시 시험성적 뿐만 아니라 근무성적, 경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할 예정이다.


김홍갑 행안부 인사실장은 “고용휴직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공직과 민간 상호간 상생의 기회로 활용되도록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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