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전선 지중화사업비, 지자체가 부담해야"
"강남구청 통신사업자들에게 총 30억 여원 지급" 판결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전선 지중화사업비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SK네트웍스 등 6개사가 강남구를 상대로 낸 '통신설비 사용방해 및 철거 금지소송'에서 "강남구청은 통신사업자들에게 총 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중화 공사는 통신사업자들이 아닌 강남구가 유발한 것"이라며 "통신사가 전봇대에 설치해 사용했던 통신선이 도로를 불법적으로 점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2006년 7월 도시미관과 시민 통행 안전 등을 이유로 전봇대 통신선을 땅속 관로에 묻는 지중화사업을 시행했다. 구는 지난해 4월 구청이 가부담한 공사비용에 대해 각 사에 각 7억여원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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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통신사들은 강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강남구의 손을 들어줬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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