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완성차 주당근로 55시간이상...연장근로위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한국GM,쌍용자동차 등 완성차업체 모두가 주야 2교대제를 운영중이며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한도(주 12시간 한도)를 위반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주간 완성차 4개 업체 전체 사업장을 상대로 근로시간 실태를 점검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및 르노삼성차는 주중(월∼금)에 상시적으로 연장 근로하는 주야 2교대제로 운영되고 있다.
주중 연장근로 시간(식사시간 및 작업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업체별로 최소 3시간 20분에서 최대 10시간 50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차는 주간근로(08:00∼17:00)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연장근로를 했다.
주중 연장근로 외에도 휴일특근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 및 한국GM은 평균적으로 주 1회, 르노삼성차는 2주 1회 휴일특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차는 일부 라인에서 평균적으로 주1회 휴일특근을 실시했다. 휴일특근 시간은 업체별ㆍ공장별로 차이가 있는데, 현대차 전 공장, 기아차 안양ㆍ화성 공장, 한국GM 부평ㆍ보령 공장에서 8시간 넘게 휴일특근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주중 연장근로와 휴일특근(주 1회)을 합해보면 우리나라 완성차업체 근로자들은 주당 평균 5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는 8월 현재 전체 상용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인 41.7시간에 비해 15시간 이상 긴 수준이다.
고용부는 "우리나라 완성차업체가 주야 2교대제를 실시하는 반면, 외국의 완성차업체 대부분은 주간 2교대제(주간연속 2교대제) 또는 3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외국 업체의 연간 근로시간이 1500∼1600시간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업체는 2400시간대로 연간 800시간 이상 더 일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전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주 12시간은 주중(월∼금)에 1일 8시간 초과한 시간에 휴일특근시간 중 8시간 초과 시간(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을 더해 산정한 것이다.
법 위반 정도는 공장별ㆍ부문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완성차 부문보다 엔진ㆍ변속기ㆍ소재(Power Train) 부문의 위반이 많았고 특히, 현대차 전주공장 및 울산공장, 기아차 화성공장, 한국GM 부평공장의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주로 조기출근(30분∼1시간), 식사시간 중 근로(1시간 중 30분), 야간조 조기 투입, 주 2회 휴일특근 등의 형태로 추가 연장근로를 함으로써 발생했다. 일부 업체에서는 주야 12시간 맞교대, 24시간 철야 근무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각 업체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시정하도록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동일한 법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우리나라 완성차업계는 신규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 시설ㆍ장비 투자 없이 노사 담합에 의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만들면서, 단기적ㆍ근시안적 운영(고액 보상 위주의 임금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완성차업계의 주야 2교대가 부품 협력업체의 주야 2교대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 자동차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만들고, 그 짐을 우리 사회가 고스란히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코스모스홀에서 교대제 개편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한 '자동차산업 지속가능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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