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령 임금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연구원의 '노동리뷰'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55~79세 임금 근로자의 32.3%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초저임금'을 받고 고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초저임금은 중위임금(전체근로자 임금 소득의 한가운데 소득 수준)의 2분의 1 미만으로 시간당 4315원이다. 이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4320원보다 낮다


고령 임금 근로자의 초저임금 고용 비중은 15~54세 임금 근로자(8.1%)의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55~64세의 초저임금 고용비중은 22.6%, 65~79세는 59.6%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초저임금 상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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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임금 근로자의 50.9%는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임금은 중위임금의 3분의2 미만으로 올 3월 기준으로 시간당 5735원으로 환산돼 고령 임금 근로자의 절반은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15~54세 임금 근로자의 저임금 고용(19.7%)에 비해 2.5배 정도 많은 것이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령층의 저임금 고용이 젊은 세대와 달리 너무 많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생각해볼 문제”라며 “고령층이 열악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는지, 고령자 고용 대책이 적절한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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