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여명 혜택 기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산재보험 적용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성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전속성이 강한 택배기사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반씩 부담하고 당연적용된다. 퀵서비스기사는 한 업체에 전속된 경우에는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여러 업체의 주문 물량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간주해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로 사고위험이 높아 민간보험 가입도 어려웠던 퀵서비스 기사를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택배기사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방식으로 적용돼 보험료가 반으로 줄어 산재보험의 보호가 강화된다.
이민아 기자 ma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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