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민자사업과 연계한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통행료나 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에 사용하거나 재정지원 절감에 활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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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인프라펀드가 채권·기업어음 매입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면 그 한도를 해당 인프라펀드가 사들인 국공채 매입가액의 합계액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등'에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함해 민자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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