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행안부 기준 초과, “국민들 납득하기 힘들어”
3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자체 가운데 96개가 의정비 중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했거나 인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 봉급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이 이유다.
의정비를 올린 지방의회 가운데는 재정자립도 30%를 밑도는 곳도 있다. 경기도 양평군은 재정자립도가 25%에 불과하다. 하지만 월정수당 180만원(10.0%)을 올려 328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 한도가 삭감될 정도로 재정 사정이 악화된 화성시 역시 월정수당을 164만원(5.9%) 인상해 내년도 의정비 4268만원을 결정했다.
반면 경기도 구리시와 양주시, 가평군, 경북 문경시, 충북 청주시, 경남 김해시 등은 동결로 입장을 바꿨다. 전북 정읍시와 경남 고성군은 심의회에서 인상 계획을 취소했고 전남 장흥군은 134만원(8.1%) 인하안을 확정했다.
한편 지방의회는 주민의견 조사와 의정비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한다. 월정수당은 정부가 지자체 재정력 지수와 인구 등을 계산해 제시한 금액의 ±2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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