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부터는 건강보험증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소속 사업장 명칭 표시가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사업장 명칭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증에는 가입자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명칭 등이 기재돼 있어 보험증을 분실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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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공단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건강보험증 번호로 수진자 자격확인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보험증에 담기는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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