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셧다운제' 적용 대상서 제외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인기 게임 '스타크래프트'가 청소년들의 심야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셧다운제' 시행 주무 부서인 여성가족부는 CD 형태로 판매되고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접속이 이뤄지는 경우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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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CD로 발매된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현재 시스템으로 연령은 구분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실제 사용자도 20대 이상이 많아 '셧다운제'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스타크래프트'의 개발사인 블리자드는 최근 특정 국가의 법률에 따르기 위해 10년이 넘은 서버에 접속자 연령 구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며 '스타크래프트'를 비롯해 '워크래프트3', '디아블로2' 등 CD 형태로 판매된 패키지 게임의 심야시간 접속을 연령에 관계없이 전면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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