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 출마시 연구소 주식은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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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입문하면 그가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은 어떻게 될까? 일단 내년 대선에 출마하는 것 만으론 아무런 변동이 없다. 그러나 안 교수가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가 갖고 있는 안철수 연구소 주식은 모두 처분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1급이상 고위공직자,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공직자들을 의무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지난 2005년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재산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를 도입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선출직의 경우 후보자 신분이거나 당선되지 않으면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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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주식백지신탄심사위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자신의 주식을 취임 후 90일내에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위임해야 한다. 주식백지신탁 하한선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3000만원이다. 이 금액을 넘으면 반드시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해야한다.


대통령의 경우 포괄적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주식 매각 명령이 떨어진다. 서울시장의 경우도 주식 매각 명령에 해당된다. 2006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도 주식 매각 명령을 받았다. 반면 국회의원은 업무 연관성에 따라 주식을 보유할 수도, 매각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정몽준 의원은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지만, 외교통상위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 보유가 허용됐다. 반면 정무위 소속인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수탁기관에 위임했지만, 수탁기관이 임의로 처분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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