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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까다로워진 은행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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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은행거래를 하려면 고객들은 무조건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동의'하는 문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은행업권 특성상 거래를 하려면 개인정보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해야 하는 것은 기존과 똑같지만, 이제는 일일이 문서화해야 하는 것이다. 은행권은 법률 시행 전부터 은행업종 특성을 반영해 세부지침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행정안전부의 표준지침이 9월 중순이 돼서야 확정되면서 시간이 촉박해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자연히 세부정책으로 절차만 까다로워졌을 뿐 제대로 된 개인정보 보호는 되지 않는 상황이다.
법 시행일부터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은행별로 새롭게 만든 각종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는 부분이다. 은행권은 향후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상품을 판매할 때는 신용정보 동의서를 받기로 결정했다. 시중은행 준법지원부 등 관련부서 담당자들은 지난 9월 중순 한자리에 모여 법적 자문을 얻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맞는 동의서를 만들어냈다. 이 동의서는 기존 동의서와 비슷하지만, 각 동의서에 필수적 정보와 선택적 정보 제공에 모두 동의 표시를 받아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신규고객, 대출신청 등 상황에 따라 받아야 하는 동의서 방식도 10여가지로 복잡하다.

이에 따라 각 지점들은 '고객 동의 받아내기'에 비상이 걸렸다. 새롭게 가입하는 고객들은 물론이고 계좌신규, 대출신청까지 동의서를 받아내야만 한다. 이전에 가입했던 고객들이 새롭게 방문할 경우에도 바뀐 법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일일이 동의를 받아내고 있다.

한 고객은 "어차피 개인정보를 동의해야만 은행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왜 번거롭게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마치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고객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듯한 느낌이 들어 불쾌하다"고 말했다.
공동 동의서 제정회의에 참석했던 한 은행권 관계자도 "은행업종 특성상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으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다"며 "행안부에서 전 업권을 통틀어 법을 실시하다보니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업권에 대한 이해를 여러 번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외에도 당분간은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 가장 절실한 것은 고객들의 혼선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홍보"라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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