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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퇴치?..정부청사 메신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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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사진파일을 받으려고 네이트온에 접속했지만,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았다. 국무총리실이 지난 달부터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네이트온을 비롯한 외부 메신저 접속을 원천 차단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외부 메신저를 차단하고, 자체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직사회에서 외부 메신저 사용이 전면 금지된 이유는 정부기관을 노린 해킹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다 공공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탓이다. 2009년 7월 청와대와 국방부, 국회, 은행 등을 마비시킨 디도스(DDoS) 대란이 올해 들어 149건이 발생하는 등 다시 기승을 부릴 태세다. 지난해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해킹을 당해 620만명의 개인 정보가 털렸고, 외교부가 발급하는 전자여권신청자의 주민번호와 여권번호 등 개인 신상 정보 92만여건도 유출됐다. 이 가운데에는 총리를 비롯한 공무원 4600여명의 정보도 포함됐다.
국정원은 2008년 6월부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배포했다. 대통령령인 만큼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킹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해당 기관에서 져야한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컴퓨터에는 메신저와 P2P, 웹하드 등 업무와 무관하거나 Active 등 보완에 취약한 프로그램과 비인가 프로그램의 설치가 금지된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 프로그램은 읽기전용으로 설치하고, 음란·도박·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에 접근 차단을 조치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침대로 보완 조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문책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은 부서도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외부 메신저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해하는 직원들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메신저도 많아 큰 불편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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